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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강제징용 피해유족 이영훈·류석춘 고소

사회

연합뉴스TV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유족 이영훈·류석춘 고소
  • 송고시간 2020-07-02 19:36:12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유족 이영훈·류석춘 고소

[앵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류석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 소통관에 모였습니다.

<양태정 / 고소인 측 변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유가족들도 발언권을 얻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덕환 /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역사의식은 매국노 짓입니다."

<이윤재 /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돈 벌러 갔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어떻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소송에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드렸는데 취지에 동의하고 고소인에 참여하겠다고 위임해주셔서…"

이 전 교수 등은 일제의 위안부, 징용의 특수성, 강제성, 불법성 등을 비판해왔습니다.

<이영훈 / 전 서울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폐업의 권리와 자유를 보유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노예로 규정될 수 없다."

<류석춘 / 연세대 교수> "왜 일본군 위안부만 특권, 일종의 특권입니다."

지난해 9월 강단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앞서도 한 차례 고소를 당한 류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학교도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당시 발언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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