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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가벼워"…故 구하라 전 남친 '징역 1년'

사회

연합뉴스TV "1심 판결 가벼워"…故 구하라 전 남친 '징역 1년'
  • 송고시간 2020-07-02 19:38:19
"1심 판결 가벼워"…故 구하라 전 남친 '징역 1년'

[앵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나왔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구 씨에게 가장 민감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구 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구 씨를 하늘로 떠나보낸 구 씨의 오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 무죄 판단에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호인 / 故 구하라 오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은 피해자 대신 오히려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상황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씨의 가족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구 씨가 생전에 최 씨를 상대로 준비했던 손해배상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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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