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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이드 뉴스]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外
  • 송고시간 2020-07-03 12:51:58
[사이드 뉴스]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초읽기…법원 판단 남겨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38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美상원, 홍콩보안법 관련 中제재법안 신속 통과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2일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낸 지 하루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 프랑스, 한국인 무비자 입국 곧 허용 예정

프랑스가 EU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정부가 한국 등 역외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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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