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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구매·제작혐의 30대 신상공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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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성 착취물 구매·제작혐의 30대 신상공개 불가 결정
  • 송고시간 2020-07-03 22:41:38
성 착취물 구매·제작혐의 30대 신상공개 불가 결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까지 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 공개 예정이었던 38살 A씨에 대해 법원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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