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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 결정만 남았다

사회

연합뉴스TV 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 결정만 남았다
  • 송고시간 2020-07-04 13:42:13
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 결정만 남았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어제(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는 9시간 동안 이어져 저녁이 돼서야 끝났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먼저 어제 회의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회의는 취재진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3차례에 걸쳐 하루 종일 비공개로 진행됐고, 예정된 시간을 50분가량 넘겨서야 종료됐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눈에 띄지 않게 회의실을 출입했고, 기자들과 마주친 몇몇 검사장들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습니다.

오늘 주말 휴일을 맞은 대검은 일단 조용히 숨 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이 출근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의 긴장감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위법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회의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기자]

네. 역시 최대 쟁점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법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이런 지시가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총장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기엔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장관이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다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진 사퇴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대검 주무부서는 어제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주말 사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윤 총장의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 내용은 두 가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하면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거부한다면 항명 파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 이의 제기에 나선다 해도 추 장관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의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도 예정돼있습니다.

주말 사이 윤 총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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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