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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집 원생…운전자·인솔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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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집 원생…운전자·인솔교사 금고형
  • 송고시간 2020-07-04 15:47:21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집 원생…운전자·인솔교사 금고형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운전자와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모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2살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9살 B씨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집 원생 3살 C군을 치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당시 C군을 포함한 원생 7명을 인솔해 근처 공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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