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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정치

연합뉴스TV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 송고시간 2020-07-05 15:37:42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앵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의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과연 맞는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방현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 땐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정의당 바깥에서 4명을 구해 겨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런 걸까요.

차별금지법안은 직장, 상점, 학교, 관공서 등에서 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 장애, 종교 등 스물 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누구나 합리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악의적인 차별에는 피해자에게 최소 5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인사 불이익 등으로 구제 노력을 방해하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여러가지 차별을 정확히 차별이라고 호명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질 때가 충분히 됐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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