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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설 마스크 안쓰면 고발"…제재 강화나선 정부

경제

연합뉴스TV "방역시설 마스크 안쓰면 고발"…제재 강화나선 정부
  • 송고시간 2020-07-06 07:15:20
"방역시설 마스크 안쓰면 고발"…제재 강화나선 정부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째 60명을 넘은 가운데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중도 10%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 대한 고발 등으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6.9명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50명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광주, 전남 등지의 확산으로 일평균 환자 수가 3.4명에서 11.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중도 10명 중 1명꼴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1단계 지표로 삼은 5%를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려면 감염원과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그만큼 'n차 전파'를 막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방역당국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 위반자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총 1,071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를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고의, 중과실로 감염을 확산시킨 개인에 대해 치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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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