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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 현금 지급한 지자체에 보조금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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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기도, 재난소득 현금 지급한 지자체에 보조금 못 줘
  • 송고시간 2020-07-06 13:17:29
경기도, 재난소득 현금 지급한 지자체에 보조금 못 줘

[앵커]

경기도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보조금 성격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지역화폐로 재난소득을 지급한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들 지자체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입니다.

경기도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에 보조금 성격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당초 약속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씩의 재정 지원을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일선 시군이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할 경우 1인당 1만원씩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만간 일선 시군에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수원과 남양주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경기도 조례를 위반한 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20억원, 남양주시는 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민청원이 올라오자 경기도는 즉각 지급 불가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는데 수원시가 조례를 무시한채 현금 지급을 고집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수원시는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수원과 남양주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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