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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지체…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구급차 지체…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 송고시간 2020-07-06 17:52:07
경찰 "구급차 지체…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앵커]

사설 구급차량과 교통사고 후 환자 이송을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로 택시기사를 우선 입건한 경찰은 확인되는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추가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공분을 불러일으킨 택시기사 사건.

<택시기사> "지금 요양병원 가는거죠? (아뇨, 응급실 가야돼요.) 응급실 가는건데 급한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죽는 상황 아니잖아요."

경찰이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검토 중인 형사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보강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택시기사와 구급차기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당시 응급환자 가족과 사망한 환자의 의료진도 조사했습니다.

구급차를 10여분 정도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위와 응급환자의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민 청원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살인죄 등) 형사법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해 추가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5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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