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與, 단기 주택거래 양도세 최대 80% 입법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與, 단기 주택거래 양도세 최대 80% 입법 추진
  • 송고시간 2020-07-07 09:17:09
與, 단기 주택거래 양도세 최대 80%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차익을 노린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징벌적 과세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로 얻는 불로소득에 최대 8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이 8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0%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