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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위반 시 벌금"

사회

연합뉴스TV 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위반 시 벌금"
  • 송고시간 2020-07-08 18:10:25
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위반 시 벌금"

[앵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 식사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모든 교회에선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교계에서 우려하던 고위험시설 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또 그동안 고위험시설에 의무화했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도록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과 예배 전후 시설 소독, 찬송 자제도 의무화했습니다.

이같은 수칙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교회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상황과 온라인 예배 실시 등 노력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개신교계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국 교회에 여름철 행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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