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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발진 위험"…손소독제 불법제조 무더기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구토·발진 위험"…손소독제 불법제조 무더기 적발
  • 송고시간 2020-07-09 18:04:17
"구토·발진 위험"…손소독제 불법제조 무더기 적발

[앵커]

경기도에서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만들고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독제는 심하면 구토에 발진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손 소독제 제조소입니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냐는 질문에 관계자가 말끝을 흐립니다.

<손소독제 불법 제조업체 관계자> "(위험물을 제조하는 허가를 받으셨어요 소방관서에서?) 음…"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위험물질입니다.

많은 양을 다룰 때 관할 소방관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준을 채운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결과, 94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43곳이 이런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치권 / 경기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에탄올을 불법 취급한 업체 40곳과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9개 업체도 함께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했습니다."

에탄올 법적 허가량의 90배가 넘는 3만여 리터를 이용해 하루 최대 1만 8천kg의 소독제를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소독제는 구토, 가려움증,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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