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 송고시간 2020-07-10 19:47:11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감경됐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뇌물 혐의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등을 선고받은 2심 때보다 형량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란 점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 선고' 해야 하고,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35억원 중 국고손실로 봐야하는 금액이 더 많고 그 중 2억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왔는데, 되레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기업에 재단 출연금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전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 혼란을 가져왔고 국민 분열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별로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선고 후 1주일 안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서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