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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내일 선고…실형 받을까

사회

연합뉴스TV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내일 선고…실형 받을까
  • 송고시간 2020-07-13 12:22:23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내일 선고…실형 받을까

[앵커]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14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이 화가 난 듯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고 여직원을 거칠게 끌어당깁니다.

재작년 4월 공개된 이 영상 속 여성이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란 사실이 드러나 세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다른 직원들도 이 씨의 폭언과 정원용 가위, 화분 등을 동원한 폭행에 시달렸단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이 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당초 지난 5월 선고하려 했지만, 이 씨의 자택 등에서 일한 관리소장이 추가 피해를 고소하며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구형량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성이나 직원들에게 던진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이 씨는 두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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