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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
  • 송고시간 2020-07-13 17:52:25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도 좋아져,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최저임금제의 근거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요.

2017년 이후 2년 연속 10% 넘게 인상되다, 올해 적용분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시간당 8,590원으로 직전 해, 즉 2019년보다 불과 240원 오른 겁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 삭감한 8,500원을 각각 수정 제시했습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노사 양측은 오늘 2차 수정안을 내고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음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8월 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오는 15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 늦어도 내일(14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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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