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진 세부담, 전셋값에 떠넘기나…불안한 세입자

경제

연합뉴스TV 커진 세부담, 전셋값에 떠넘기나…불안한 세입자
  • 송고시간 2020-07-13 21:33:57
커진 세부담, 전셋값에 떠넘기나…불안한 세입자

[뉴스리뷰]

[앵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입자 피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전용면적 84㎡ 전세가 8억원에 거래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년 사이에 1억원 올랐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전셋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매물이) 없어요. 8억5,000만원 하겠다고 하면 8억5,000만원 해야 돼. 세입자들이 전화가 많이 오죠. 불안하니까."

물량은 없는데 각종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선데다 청약 대기 수요까지 많아진 탓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셋값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임대료를 기존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전셋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발표나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으니까. 2년 연장되고, 상한제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규제 대상 선별 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월세 상한제는 급등하는 지역이나 불안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전반적으로 시행해버리면 시행 직전까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시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나 위헌 논란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