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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사정 고려해 수당·퇴직금 덜 줄 수 있어"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회사 사정 고려해 수당·퇴직금 덜 줄 수 있어"
  • 송고시간 2020-07-14 08:44:47
대법 "회사 사정 고려해 수당·퇴직금 덜 줄 수 있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회사가 93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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