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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사회

연합뉴스TV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 송고시간 2020-07-15 09:11:29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강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최종 납부기일인 어제(14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강제집행에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최 씨는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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