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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동 안걸고 경사로서 사고…운전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시동 안걸고 경사로서 사고…운전 아냐"
  • 송고시간 2020-07-16 08:35:18
법원 "시동 안걸고 경사로서 사고…운전 아냐"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경사로를 내려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경사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차량이 밀리자,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던 중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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