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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안재현·구혜선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클릭] 안재현·구혜선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外
  • 송고시간 2020-07-16 08:39:34
[핫클릭] 안재현·구혜선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는 뭘까요?

라이브투데이,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안재현·구혜선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 부부가 법적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후 안재현 측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키 크고 학습에 효과?…"바디프랜드 거짓광고"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키 성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실증한 적이 없는 키 성장 효능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단체대화방에 여학생 신체 촬영해 올리고 성희롱"

부산지역 모 대학교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해 올리고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7명이며, 이들 대다수는 여학생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A4용지 400장 분량의 단체 대화방 대화록을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곧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