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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디지털 소득에 현미경…연 1천 달러 넘으면 검증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해외 디지털 소득에 현미경…연 1천 달러 넘으면 검증
  • 송고시간 2020-07-17 07:39:55
[단독] 해외 디지털 소득에 현미경…연 1천 달러 넘으면 검증

[앵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물건 판매처럼 새로운 돈벌이가 많이 등장했죠.

하지만 지급방식이 일반업종들과 달라 세금 매기기가 힘들었는데요.

과세당국이 해외소득 감시 기준을 대폭 낮춰 철저히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성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자제품 리뷰 위주의 유튜브로 구독자 16만명을 보유한 이가을씨는 얼마 전 세무사에 의뢰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엄연한 사업이니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규모도 키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세무사까지 써서 세금을 내는 일은 이 업계에선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가을 / '방구석 리뷰룸' 계정 운영자> "(외환 수익을) 딱히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연하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방치된 /경우가 많은 거죠."

국세청이 이같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자들의 해외발 소득에 대한 대대적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1인 미디어와 '세포 마켓'이라고 이름 붙인 SNS상 상거래, 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인 과세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운 국내 소득과 달리,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 해외에서 수익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좀 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1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해외서 입금돼야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연간 1,000달러로 대폭 낮출 방침입니다.

이 미만 소득이라도 당연히 과세대상이지만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1,000달러 넘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부터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다만 해외 입금 가운데 상행위가 아닌 송금을 걸러내기 위해 검증 기준의 최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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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