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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시 사은품?…전자제품 끼워팔기 주의보

경제

연합뉴스TV 상조 가입시 사은품?…전자제품 끼워팔기 주의보
  • 송고시간 2020-07-17 07:50:28
상조 가입시 사은품?…전자제품 끼워팔기 주의보

[앵커]

상조상품을 사면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결합판매 방식의 끼워팔기라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은데,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4년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정 모 씨.

15개월 정도 지난 후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업체 측에 연락한 정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은품으로 알고 받았던 TV의 대금을 내야 한다는 거였는데, 정 씨는 지금도 150만원이 넘는 TV대금 청구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정 모 씨> "TV대금에 대해선 처음엔 사은품인데 (납입금을) 끝까지 부어야만 된다고 하긴 했어도 사은품이다 생각을 하고…TV가 가격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그 상조상품을) 사질 않았겠죠."

상조 서비스와 가전 제품을 결합한 판매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라는 걸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시중 상조결합 상품 12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시한 건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상담 544건 중 해지환급금 불만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가전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희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중도해지하게 되면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그대로 남는데, 이 가전 제품 가격이 시중가의 최저가도 아닌 중앙값으로 비교했을 때도 최대 170%이상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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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