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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 건보 적용 결론…10월부터 시범사업 착수

경제

연합뉴스TV 한약도 건보 적용 결론…10월부터 시범사업 착수
  • 송고시간 2020-07-25 10:02:27
한약도 건보 적용 결론…10월부터 시범사업 착수

[앵커]

정부가 뇌졸중 후유증 관리나 안면마비 등에 처방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부터 일부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대상은 뇌졸중 후유증 관리, 안면마비, 생리통 치료 한약.

한도는 1년에 한 사람당 한약 열흘치, 한 제입니다.

이들 한약 한 제 가격은 진찰비까지 10만원~16만원 정도.

건보 가입 환자가 이 세 가지 질환에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공통 처방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가감을 얼마나 해줄거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들을…"

하지만 이 결정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대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안전성 유효성이라고 하는건 단편적 실험결과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급여화가 됐으니까 국가가 이걸 인정하는 거니까 안전하고 효과 있는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거죠"

반면 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효과는 충분히 검증됐다며, 환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반박합니다.

<방대건 /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오랜기간동안 충분한 임상 결과를 거쳤고,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도 끊임없이 각종 논문과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 이유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별도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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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