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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나 집수리 거부?

경제

연합뉴스TV 뿔난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나 집수리 거부?
  • 송고시간 2020-07-31 19:54:04
뿔난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나 집수리 거부?

[앵커]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자 일부 집주인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방법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고민이 많은데 결국 분쟁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세입자와 관련한 게시글을 검색해봤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로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의 글이 줄을 잇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이) 이제 세 안 놓고 우리가 들어갈 거에요. 그래 놓고 비워놓았다가 새로 온 임차인한테 올려서 이 가격 아니면 세 안 놓겠습니다…"

개정 법률은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했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3개월 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송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입자의 집 원상 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애순 / 인천 서구> "(예전에 집주인이)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못 빼라고 하고, 빨리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는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라거나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증액하거나 연장을 원할 경우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못 할 것이라는 글도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증기관의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을 그대로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정부의 가격 통제를 피한 이면계약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국토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임대차 제도 변화에 발맞춰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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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