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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징용 재판 공시송달 효력 발생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징용 재판 공시송달 효력 발생
  • 송고시간 2020-08-03 17:42:50
[그래픽 뉴스] 징용 재판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몇 시간 뒤인 4일 자정이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징용 재판 공시송달 발효>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투쟁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일본에서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인데요.

당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2003년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들은 2005년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국내 법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일본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사건에 대한 재심리와 일본제철 측의 재상고를 거쳐 무려 13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이 결정문을 일본제철 측에 보내 달라며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반송하고 다시 보낸 서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지난 6월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공시송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뒤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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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