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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의결…통합, 표결 불참

정치

연합뉴스TV 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의결…통합, 표결 불참
  • 송고시간 2020-08-04 20:37:20
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의결…통합, 표결 불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끝까지 참석했지만,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희 / 국회부의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 후속 3법과 이른바 '최숙현법', 코로나19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장을 지킨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숙현법 등 4개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3법 등 14개 법안 표결에는 불참한 채 반대 토론에 집중했습니다.

<박수영 / 미래통합당 의원>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을까요.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반면, 통합당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수결의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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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