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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공공재건축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공공재건축
  • 송고시간 2020-08-05 17:32:51
[그래픽뉴스] 공공재건축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였던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완화를 반대해 왔죠.

하지만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과감히 방향을 틀어 '공공재건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은 건데요.

오늘 그래픽 뉴스,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기존의 '재건축' 개념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대상이 되려면 지어진 지 30년을 넘겨야만 하는데요.

이 30년 기준만 넘으면 무조건 재건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총 100점을 기준으로 A~E 등급이 나뉘는 안전진단에서 D, E 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엔 30년 연한을 넘긴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 26만 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 왜 하는 걸까요?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주택엔 안전 문제는 물론, 지역 슬럼화로 인한 여러 문제도 야기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자연스레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양질의 새로운 주택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주변 집값까지 함께 들썩이게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죠.

바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공공재건축' 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은 건설사와 조합이 주도했던 사실상 공공의 개입이 거의 없었던 사업영역이었는데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 방식인 '공공재건축'을 제시한 겁니다.

공공재건축이 도입되면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완화되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층수제한도 완화돼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용적률 250%인 500세대 단지를 용적률 500%의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총 1천 가구를 짓는 대신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임대와 분양분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써 정주조건과 수익률 악화를 우려한 재건축 조합들의 신중한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와 혼선도 일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재건축,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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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