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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경찰 "취지 퇴보"

사회

연합뉴스TV 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경찰 "취지 퇴보"
  • 송고시간 2020-08-07 12:31:05
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경찰 "취지 퇴보"

[앵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세부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조항을 놓고 검찰 개혁 취지에 퇴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놓고 경찰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는 건 두 가지.

우선 수사준칙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입법예고안에는 "영의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단독 주관 법령이라 향후 일방적 유권해석과 수사준칙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입법예고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같은 압수수색 영장은 비교적 단순한 혐의가 요건이고, 의심만으로 범죄 사실을 확대할 경우 수사 개시 범위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통제를 근거로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만능열쇠"라며 "검찰 개혁 취지에 퇴보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들도 자체 설명회 자리에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 같다", "검찰 개혁 방향이 산으로 갔다"는 등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경찰 측은 입법예고후 시행까지 통상 50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독소조항 수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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