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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위법"…'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증거수집 위법"…'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 송고시간 2020-08-11 06:01:17
"증거수집 위법"…'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앵커]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노조 측은 "자본의 크기에 따른 판결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인사팀 사무실 직원이 PC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이른바 노조 파괴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고, 관련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었고, 검사가 해당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1심은 일부 위법하지만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노조 측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 범죄사실이 은폐되는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용호 /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경기지회장> "증거는 충분한데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데 대해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고요."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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