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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입증 못한 수사팀, 공소장엔 녹취에 없는 말도

사회

연합뉴스TV 검언유착 입증 못한 수사팀, 공소장엔 녹취에 없는 말도
  • 송고시간 2020-08-11 12:29:38
검언유착 입증 못한 수사팀, 공소장엔 녹취에 없는 말도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들이 적시됐지만 명확한 공모 증거는 없었는데요.

오히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취재 기간 한동훈 검사장과 30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쪽 분량의 이 전 기자 공소장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통화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일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대화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에 대해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라고 말하는 등 이 전 기자의 취재에 선을 그은 발언들이 있었지만 공소장에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겁니다.

반면 한 검사장의 "그거는 해볼 만하지" 발언에 실제 말하지 않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란 발언을 붙이는 등 실제 녹취록엔 없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철 전 대표 측이 '검찰과 함께 하는 부분이 부정돼서 진행이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모가 없었음을 인지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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