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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경제

연합뉴스TV 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 송고시간 2020-08-11 19:45:54
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내일(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결정한 연체 기간 90일 초과 채무자는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충주, 철원 등지의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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