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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정치

연합뉴스TV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 송고시간 2020-08-11 20:33:26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6월부터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은 현행 3.2%에서 6%로 높아집니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생긴 차익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최대 72%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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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