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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에 현직 대법관 증인 출석…"문건 받아"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농단' 재판에 현직 대법관 증인 출석…"문건 받아"
  • 송고시간 2020-08-11 20:35:54
'사법농단' 재판에 현직 대법관 증인 출석…"문건 받아"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원 대법관이 법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직 대법관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동원 / 대법관> "대법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이 대법관에게 '문건'을 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행정처 입장을 담은 문건이었는데, 실제 판결과 유사했습니다.

1심은 의원직 상실 확인 권한이 헌재에 있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면서 동시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과 식사 자리에서 문건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참고할만한 게 있을까 해서 보긴 했지만, 논거가 와 닿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안 읽었으면 떳떳할 텐데 읽어서 면목 없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문건 전달 자체가 재판권 행사 방해라는 검찰 주장에 맞서 임 전 차장 측은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증인석에서 이 대법관은 개개의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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