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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신생아 낙상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 송고시간 2020-08-12 08:37:20
'신생아 낙상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던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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