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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송고시간 2020-08-12 08:48:58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장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장남 33살 이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다만 증거검토가 끝나지 않아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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