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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최고 징역 2년까지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이드 뉴스]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최고 징역 2년까지 外
  • 송고시간 2020-08-12 12:45:27
[사이드 뉴스]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최고 징역 2년까지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최고 징역 2년까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를 금지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성폭행·몰카촬영 현직 경찰관 파면

음주사고에 성폭행과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데 이어 6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반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오는 14일 '택배 없는 날'…17일부터 배송

택배업계가 오는 14일 하루 배송을 하지 않는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 등 대형 택배회사들은 오는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하고 상품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정상 근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