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침수피해 지자체 책임 엇갈린 판결…판단 기준은?

사회

연합뉴스TV 침수피해 지자체 책임 엇갈린 판결…판단 기준은?
  • 송고시간 2020-08-13 05:35:24
침수피해 지자체 책임 엇갈린 판결…판단 기준은?

[앵커]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차량 침수 등의 피해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비가 내렸는지, 또 지자체가 호우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

당시 울산에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400여명은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태화강 일부 구간에 제방이 설치되지 않았고, 하천 배수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물 흐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울산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침수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인 만큼 울산시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같은 태풍 차바로 인한 소송에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지법은 한 보험사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차장 차량 침수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이 과거 2009년 태풍 '나리' 때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침수사고가 예상됨에도 일반적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