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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 여지…'읍면동' 지정 사례는?

사회

연합뉴스TV 특별재난지역 추가 여지…'읍면동' 지정 사례는?
  • 송고시간 2020-08-13 19:51:27
특별재난지역 추가 여지…'읍면동' 지정 사례는?

[앵커]

이번 폭우에 2차 특별재난지역까지 발표한 정부는 피해가 심하면 읍·면·동도 추가 포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풍, 대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모두 35차례입니다.

지난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때가 처음입니다.

2018년부터는 특별재난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5차례 선포됐습니다.

<이충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태풍호우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 입은 곳을 전남 보성군 보성읍, 회천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7월 18일에 첫번째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해 태풍 '미탁' 때 강원 강릉시 강동·옥계·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순위를 따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도 나서 너도나도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위를 좁혀 선포하면 복구가 우선시되는 피해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피해규모 선포기준액이 최소 45억을 넘어야 하는데, 읍·면·동은 4억5천만을 넘을 경우 가능해 기준액이 훨씬 적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민 생계구호와 함께 공공요금,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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