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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