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합뉴스TV
주메뉴
뉴스
뉴스
헤드라인
최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지역
세계
날씨
제보
제보
제보하기
제보영상
뉴스피드
뉴스피드
뉴스뷰
출근길 인터뷰
정치五감
여의도 SNS
명품 리포트
바스켓톡
프로그램
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Y-Story
보도국
보도국
앵커 · 아나운서
기상 · 뉴스 캐스터
라이프
라이프
건강
취업
검색
검색
자동완성 열기
검색
자동완성 끄기
인기검색어
검색닫기
라이브
다시보기
다시듣기
Close
'삼성 노조와해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
사회
'삼성 노조와해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
송고시간 2020-08-14 06:08:35
좋아요
0
공유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이전
다음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닫기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닫기
'삼성 노조와해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회사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집·실행했다는 의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일부 증거가 잘못 수집됐다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치
1년9개월 만의 대국민 회견…미소 띠며 "질문 더"
경제
윤대통령, 의료개혁 강조…의사들 "원점 재검토"
사회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세계
이스라엘 "바이든 무기지원 중단 발언에 실망" 첫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