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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8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8일 선고
  • 송고시간 2020-09-13 09:30:33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8일 선고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변론까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주요 재판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2시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조씨의 선고 공판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날 오전 10시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선고도 내려집니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16일 오전 10시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취재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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