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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거 원칙"…개천절 집회에 엄정 대응

사회

연합뉴스TV "현장 검거 원칙"…개천절 집회에 엄정 대응
  • 송고시간 2020-09-13 15:13:57
"현장 검거 원칙"…개천절 집회에 엄정 대응

[앵커]

정부는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시키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세버스운송조합은 개천절 집회 참가자를 위한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개천절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방역당국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발생하는 등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일흔 건이 넘는 집회 신고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 신고를 하겠다는 단체는 남아있는 상황.

이미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들의 집회 강행 가능성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움직임이 있다면 경력을 배치해 귀가 설득 등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에 불응하면 현장 검거와 사후 사법 처리를 병행하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운송조합 사이에서는 개천절 집회로 가는 버스 운행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조합은 운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남과 강원조합도 운행 자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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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