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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 여부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 여부 결정
  • 송고시간 2020-09-14 13:09:57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 여부 결정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애꿎은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잠시 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 이곳에서 이른바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약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새벽 1시쯤입니다.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또 A씨 뿐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앵커]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운전자를 살인죄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딸의 사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원에서 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해자가 혹시라도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도 뒤따랐는데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운전자 A씨를 살인 혐의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오늘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늘 저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A씨 혐의가 비교적 단순한 음주운전 혐의이고, 승용차 탑승 당시 CCTV 영상을 포함해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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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