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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미애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안 해"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추미애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안 해"
  • 송고시간 2020-09-14 16:56:41
[현장연결] 추미애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안 해"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난번 9월 1일날 예결위에서 장관, 부장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잠깐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인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않았다, 않을 것이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이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이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안 해 보셨네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 보셨네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수사에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이건 수사의 개입이 아니잖아요.이건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연락을 안 해 봤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전화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원부대 장교가 분명히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고라고 진술을 했고 그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의원님께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 1월 3일 제가 업무 시작한 이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래서 저도 일절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빨리 수사하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커지고 그 피해는 제 아들과 제가 입고 있는 거다.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수사 사안이 돼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이 전화 받았다는 그 대위는 장관님 측에 유리한 진술도 했어요. 그래서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병가를 안 내고 휴가를 가라고, 개인 연가를 가라고 해서 했다고까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수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일체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 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심문하듯이 심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검찰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요. 장관님처럼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인사복지실 이 문건에 의하면 부모님에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했다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을 가지 못했고요. 그 짧은 입원기간 병원의 시스템이 외과적 수술은 3일 이상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해도 내보냅니다. 병원 사정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제가 아픈 아이가 집에 아들이 혼자 집에 깁스한 채로 있어도 아침 일찍 출근해버리고 밤 늦게 가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게 답입니까? 제가 누가 전화했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답을 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가서 그러니까 입원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니까 아들은 지역병원, 일반병원에 가서 사후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어 있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제대로 하지를 못 한 거죠. 그냥 많이 아프다. 복귀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했겠죠. 저는 미안하게도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는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관심을 제대로 못 써준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담당한. 제가 군의 직책을 잘 모르니까요. 지원반장이라고 할까요, 상사라고 할까요.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신 그 자료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거기를 보면 면담한 것이 기재가 되는데 지원반장이 아들을 전화 상담해 주면서 내가 휴가를 줄 때는 30일간 가능하다고 너한테 고지를 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다시 그걸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신경을 써서 전화했겠거니 짐작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했음을, 그 전화로 그런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국방부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궁금하신 걸 제가 아는 한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6월 25일 당시의 당직사병은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 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오려면 누군가는 상급부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상급부대 대위에 전화를 해서 가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장관님 아니면 보좌관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궁금하시듯이 저도 똑같이 궁금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장관님 그 당시의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세 번 정도는 전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 번 정도 전화를 했다 라면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들이 아픈데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 스스로 진단서를 보냈다. 아마 그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날 진단서를 다 보냈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 면담할 때 지원반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니까 그걸 보면 아마 주치의가 휴가 중인 관계로 추후에 그 진단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뭐 의원님이 짐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그게 외압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휴가를 보낼 때 30일간 가능한데 나한테 상담을 하라고 한 거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런 일이란 건 전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안아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픈 걸 둘러댔으면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거지만 아픈 환자 병사가 얘기한 것이니까 엄마의 외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도가 됐으니 저는 오늘쯤은 의원님들께서 찾아보신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많이 해소됐겠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아침까지 저도 다 체크를 해 봤는데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드님 삼성병원 지금 진단서에 보면 양술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십자인대파열은 당시 병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니죠, 그게 진단서 있는 데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십자인대파열로 수술받거나 한 적은 없죠, 그러면?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다른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아들 군대를 아파도 가겠다는 아들한테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하러 그러한 지엽적인 일을 자꾸 부탁하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럼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해 달라고 장관님이나 가족이 전화하거나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 살아왔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사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여기 나오셔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려면 보좌관에 최소한 그 정도 확인하고 나오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가 자체가 사전에 짜지 않았느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체 안 물어보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만약에 검찰에서 건의한다 그러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1월달에 규정을 바꿔서 특별수사본부나 임시조직 설치하려면 장관 승인받아야 되죠?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건의하면 승인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장관이 법의 규정에 다 맞아야 되고 다 합당해야지 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제가 의원님께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그러면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겠다, 승인 올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전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꾸 의혹만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계속 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증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촉구하는 것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번씩밖에 없고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신중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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