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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기소
  • 송고시간 2020-09-14 17:47:18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기소

[앵커]

만취 상태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4·15 총선 하루 전 비서실 직원 회식 후 만취한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B씨 변호인은 최근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소문내 B씨가 진상조사와 A씨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마땅한 조처가 없었단 겁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4월 사건의 가해자가 직위 해제가 아니라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피해자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A씨에 대한 징계 요구에 당시 인사 담당자는 "A씨와 B씨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 날에야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개시를 통보한 날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직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은폐 의혹과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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