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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에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경제

연합뉴스TV 23만명에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 송고시간 2020-09-14 17:54:35
23만명에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 등을 보유한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등입니다.

또, 부동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항교재단,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이 과세특례 대상으로, 신고를 하면 실질소유자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종부세는 11월말 고지되며 12월 1∼15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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