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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 송고시간 2020-09-14 19:25:24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 심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온 운전자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을왕동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A씨>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치킨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50대 남성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대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딸이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은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A씨 동승자인 40대 남성 한 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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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