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환자 사망에 '의사 실형'…판결 반응 엇갈려

사회

연합뉴스TV 환자 사망에 '의사 실형'…판결 반응 엇갈려
  • 송고시간 2020-09-14 20:32:48
환자 사망에 '의사 실형'…판결 반응 엇갈려

[앵커]

80대 환자에게 장 세척제를 투약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학병원 의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또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병원 교수 A씨가 징역 10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0대 환자 B씨에게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 장 세척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장폐색 가능성이 있다는 복부 CT 소견이 있었는데도 장 세척제를 투여했고,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 판단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협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권대희 씨 유족 등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진행된 의사협회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어린 두 딸의 엄마인 40대 초반의 여교수가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의사만 가족이 있나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외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의사에게 적용되기는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나금 / 고(故)권대희 씨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재판해서 의사 구속된 사례 몇 번 없잖아요…그만한 증빙 자료들이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구속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해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