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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경두 "개인에게 특혜 주기 위한 규정·훈령 아냐"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정경두 "개인에게 특혜 주기 위한 규정·훈령 아냐"
  • 송고시간 2020-09-15 16:12:33
[현장연결] 정경두 "개인에게 특혜 주기 위한 규정·훈령 아냐"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에 있는 내용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 태도에. 이 세 가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성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 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해 온 제보들입니다. 저거 보시면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의원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런 훈령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이나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이 친구는 서 일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에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 일병은 전화로 해 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그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그러니까 불이익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좀 더 세심했어야 됐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 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일병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안 돼서 2주 병가를 못 받고 11일은 연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은 4일 병가 4일 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한 게 맞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특혜가 있었네요, 서 일병에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 일병의 상황이 어쩐지 그런 것들은 진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입원치료 기록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그런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4일 병원 갔고 19일 병가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거 보시죠. 이 청년은 부대 훈련서 다쳐 수술했는데 병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서 일병에 비해서 차별받은 거 맞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과거에 저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저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승인권자나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럼 이 친구도 불이익을 받은 거네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면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가 연장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서 일병은 심사를 안 받아도 통과시켜줬는데요.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죠,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원래 이제 요양심의는 우리 병사들이 바깥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이 청년은 입원 연장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집에서 더 쉬어야겠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요양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은 요양심사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양심사를 안 받고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혹시 그런 전화를 받았다든지 통보를 받아서 했으면 그 상황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부대에 들어와서 요양심사를 거쳐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 지휘관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맞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방금 장관님 답변에서 확인됐듯이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았냐, 불이익을 받았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방부의 관련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나 훈령이 아닙니다.다 모든 장병한테 그런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고 훈령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런 사례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다른 그런 유사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보기로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 국방부에 물었는데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있으면 추가로 주시고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자료 의원님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 지원단의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또 2회 이상 연장한 사례도 5번 있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세 가지 요건,부대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됐다. 4일 병가, 병원치료받았는데 19일 병가 받았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 사례를 주세요. 지금 그것은 이 세 가지 사례가 다 충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서 일병과 같은 케이스·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 못 받았다니까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 왔는데도.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발표했는데 장관 동의도 안 받고 발표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세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발표 내용을 제가 요약했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오정처럼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에 자료 요청했고 못 받았어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장관께서는 지금 또 일선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셨는데요. 어찌 됐든 대다수 국민들은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우리 절대다수 국민이 을이 된 겁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 올리고. 그 청년과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한마디 하세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방부의 훈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군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지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규정과 훈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한테 올바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장병들이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우리 국방부의 운영시스템은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더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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